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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2020.06.16. "명칭만 32개, 교수지만 이렇게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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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균관대분회 작성일20-06-17 20:40 조회4,5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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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9461

 

명칭만 32개, 교수지만 이렇게 삽니다

[나의 꿈은 '노동자'입니다 ⑦] 김진균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코로나19로 지난 3월부터 온라인 수업을 해왔던 대학들이 오프라인 수업으로 전환하지 못한 채 한 학기를 마치고 있다. 다음 학기 전망도 불투명한 가운데 5월 22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한교조) 부위원장 김진균씨를 만났다.


"두 시간짜리 온라인 강의 영상을 만드는 데 꼬박 하루가 걸립니다. 제가 국문학 중에서도 고전 한문학을 가르치는데, 한자로 판서를 많이 해야 했거든요. 그걸 지금은 PPT로 만드는데 프로그램도 익숙하지 않고, 한자로 변환하기도 쉽지 않아요. 보통 때 강의와는 달리 스크립트를 하나하나 짜고 녹화하다 틀리면 또다시 하고..."

김씨는 카메라와 마이크가 온라인 수업 녹화에 적합하지 않아 다시 구매해야 했다. 개인 연구실이 없는 비정규 교수들은 스터디룸을 대여해 녹화하기도 한다. 대학 당국은 비정규 교수들을 위해 대학 내 녹화실을 개방했지만, 강사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현실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K-원격수업'은 성공하지 못했다
  
 
한국 비정규 교수 노동조합 부위원장 김진균 지난 해 12월 9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김진균씨. 2018년 12월 비정규 교수의 교원 지위와 노동자성을 인정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개정 강사법)이 공포되었고, 2019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 한국 비정규 교수 노동조합 부위원장 김진균 지난 해 12월 9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김진균씨. 2018년 12월 비정규 교수의 교원 지위와 노동자성을 인정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개정 강사법)이 공포되었고, 2019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 한국 비정규 교수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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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방이나 장비가 없어서, 추가 노동에 대한 보상이 없어서 힘든 강사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힘들게라도 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떻게 하죠? 형제·자매가 컴퓨터 하나를 같이 쓰는 집에서 실시간 강의를 들으려면 아마 PC방 같은 데서 해결할 겁니다. 사회적 거리 두겠다고 원격강의를 한다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거리를 둘 수 없는 거죠.


아르바이트하며 어렵게 고시원에서 지내는 학생들도, 그 고시원 방에서 실시간 화상강의로 교수한테 질문할 수 있을까요? 벽이 얇아서 옆방에 그대로 들리는 공간이라 불가능할 겁니다.

이런 사정을 안다면 온라인 수업이 성공적이라며 'K-원격강의'란 말로 성과를 떠벌려선 안 되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을 그냥 사각지대에 놓아둔 채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일이니까요."


김진균씨는 지난 2018년 한교조 성균관대 분회장이 되었다.

"2004년 성균관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했을 때 조합에 가입했어요. 그저 평조합원으로 있었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도 않았죠. 3년 전 전임 분회장이 더는 활동할 수 없는 시기가 찾아왔는데, 아무도 후임으로 선뜻 나서지 않았어요. 이러다가는 분회의 존립이 위태롭겠다 싶었죠. '노조는 지켜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아무도 안 나서면 제가 하겠다고 했고 말 꺼내기가 무섭게 덜컥 분회장이 되었어요. 경합 그런 거 전혀 없었고요. 한순간의 오판이었습니다(웃음). 그렇게 들어와 보니 위원장도 영남대에 계시고, 본조는 광주에 있어서 수도권 지역에서 할 일이 있으면 제가 불려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부위원장이란 직함을 가지게 되었고요."

'비정규 교수' 직함 31개 만들어낸 대학의 꼼수

2002년 기존의 '대학 강사 노동조합'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으로 명칭을 바꿨다. 이때 조합원 자격도 '전임교수가 아니면서 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들'로 확장되었다.

대학교육의 근거가 되는 법령인 '고등교육법'에 '시간강사'라는 명칭은 지금도 없다. IMF 이전까지 '시간강사'는 전임이 되기 전에 짧게 1년이나 6개월 정도 머물던 임시적인 자리였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부터 '시간강사'로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는 한편, 비정규 교수에 속하는 여러 가지 직급이 만들어졌다. 비정규교수 직군은 초빙교수, 겸임교수, 연구교수, 대우교수 등 대학별로 명칭도 다양해졌고, 그에 따른 처우도 각양각색이다. 그리고 기존에 정규직 교수들이 담당했던 교육을 많은 부분 비정규 교수들이 지속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

1996년부터 시행된 '대학 설립 준칙주의'는 땅과 건물, 교원, 수익용 기본 재산의 네 가지 요소만 갖추면 누구나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전의 까다로운 대학 설립 요건을 없앴다. 그 결과 2012년까지 63개가 넘는 대학이 더 세워질 정도로 우후죽순처럼 대학이 늘어났고, 시간이 흐르면서 대학 교육의 질적 문제나 대학의 방만 경영, 재단 비리 등의 문제가 대두됐다.

그러자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재정 지원과 대학 평가 연계를 강화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놓고 대학들에 경합을 벌이도록 한 것이다. 대학들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자 했다. 그리고 그 중 중요한 지표가 '전임 교원 확보율'이다.

전임교원 확보율이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따지는 지표이다. '전임 교원'이란 당연히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까지의 정규직 교원을 일컫는 말로 해석함이 옳다. 그러나 각 대학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교원들을 '비정규직' 상태에 두기 위해 다양한 직함을 만들어냈다. 실상은 비정규 교수이지만, 전임교원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한 꼼수였다.
  
대학들이 얼마나 많은 직함을 만들었는지는 2018년 교육부에서 시행한 '비정규 교수 실태 조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때 정리한 비정규 교수 명칭이 초빙교수, 겸임교수, 대우교수 등등 31가지였다. 그리고 같은 명칭이라도 대학에 따라 처우가 또 다양했다. 어떤 대학은 '대우교수'가 가장 높은 대접을 받는데, 어떤 대학은 '겸임교수'가 가장 높은 처우를 받았다.

어떤 대학은 시간 강사보다 못한 겸임교수가 있었다. 원래는 비정규 교수의 처우나 복지, 강의 시수 등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대학마다 다른 31개 명칭의 비정규 교수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무리였고, 결국 교육부는 명칭만 정리한 뒤 조사를 포기했다.

"2018년까지는 명칭이 서른한 가지였는데, 지금은 서른두 가지입니다. 2019년에 개정강사법이 시행되니까 숙명여대에서 '대우초빙교수'라는 직함을 또 만들어냈어요. 의도는 비슷한 거죠. 개정강사법이 지시하는 강사의 처우 개선은 회피하면서 비정규교수를 계속 활용하기 위한..."

강사들의 죽음 위에서 만들어진 개정 강사법
   

2019년 1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김진균씨와 한교조 조합원들 개정 강사법은 시행됐지만, 비정규 교수가 하던 강의를 통폐합해서 전임교원에 몰아주거나, 편법 고용을 하는 등 이 법을 피해가려 하는 대학들이 있었다.이런 편법들이 이어지면, 일차적으로는 비정규 교수들이 고통 받겠지만, 궁극적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대형 강의가 많아지는 등 교육의 질과 학생 서비스의 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2019년 1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김진균씨와 한교조 조합원들 개정 강사법은 시행됐지만, 비정규 교수가 하던 강의를 통폐합해서 전임교원에 몰아주거나, 편법 고용을 하는 등 이 법을 피해가려 하는 대학들이 있었다.이런 편법들이 이어지면, 일차적으로는 비정규 교수들이 고통 받겠지만, 궁극적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대형 강의가 많아지는 등 교육의 질과 학생 서비스의 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한국 비정규 교수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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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체의 경우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69% 정도(2017년 기준)의 임금을 받지만, 비정규 교수의 경우는 임금 격차가 훨씬 커 어떤 경우엔 정규직의 6% 수준밖에 받지 못한다. 강의 시간뿐 아니라 준비 시간까지 포함하여 노동 시간 대비 임금을 계산해 보면 사실상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비정규 교수들이 많다. 그리고 그동안 한 학기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어 방학 중에는 수입이 없었으며, 고용 불안으로 미래 없는 삶을 살아왔다. 임용의 객관적 지표도 없어서 담당 학과장과 전공분야 전임교원이 마음대로 임면권을 휘두를 수 있는 구조였다.

2010년에는 조선대에서 강의를 하던 서정민 박사가 담당 전임 교원의 횡포와 불안한 신분을 폭로하는 유서를 쓰고 자살했다. 전임 교수 임용을 이유로 54편의 논문을 대필했고, 1억 5천만 원의 돈까지 요구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유서의 사회적 파장은 컸다. 이 사건 전후로 비정규 교수의 자살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비정규교수 직군에 머무는 기간이 기약 없이 늘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아름답고 완벽한 강사법? '강사공채'는 거대한 블랙코미디 http://omn.kr/1m15y)

2011년 이명박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등교육법 개정안(이하 시간 강사법)을 입법했다. 이 법안은 시간 강사의 '교원' 신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교원으로서의 강사 자격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비정규 교수 중 절반 정도가 법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한교조는 이 개정안의 폐기 운동에 나섰다.

2018년 촛불 정부에서 기존 개정안의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를 만들었다. 정부와 국회, 대학과 강사 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고등교육법 개정안(이하 개정강사법)이 국회에 다시 상정되었다. 그러나 여야의 갈등으로 법안 통과가 미뤄졌다.

오랫동안 법안 통과가 미뤄지자 김진균씨를 비롯한 한교조 활동가들은 2018년 내내 개선된 법안 통과를 위해 거리 위로 나왔다. 국회 앞에서, 시행령을 만드는 청와대 앞에서, 교육부 앞에서 농성을 했다. 여름에는 모기와 더위에 시달렸고,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엔 추위와 싸워야 했다.

2011년 발의 후 19차례의 협의를 거쳐 마침내 2018년 12월 개정강사법이 공포되었다. 2019년 8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강사법의 내용은 비정규 교수의 교원 지위와 노동자성을 인정, 건강보험을 제외한 3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 6개월 단위였던 계약을 1년 단위로 할 것, 3년간 재임용에 필수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을 포함한다. 상당히 미흡하긴 하지만 기존의 개악 개정안보다는 진전된 법안이었으며, 무엇보다 대학 당국이 포함된 노사정 합의라는 점이 의미심장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자신들이 합의한 이 법안을 놓고 대학에서 또 다른 꼼수를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비정규 교수가 하던 강의를 통폐합해서 전임교원에 몰아주거나, 편법 고용을 하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어 갈 길은 멀다. 이런 편법들이 이어지면, 일차적으로는 비정규 교수들이 고통받겠지만, 궁극적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대형 강의가 많아지는 등 교육의 질과 학생 서비스의 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등교육 공공성 회복의 마지막 기회

"물론 강사법에 의한 안정된 강사제도를 운영하기 힘들 만큼 재정이 열악한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정부의 재정 지원 등 대책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수도권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들이 몇천 억에서 많게는 1조를 넘나드는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일부 사립대가 전체 적립금 가운데 15%에 달하는 1조 4천억 원 정도를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거나 수익을 얻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았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대학들은 개정 강사법 때문에 재정부담이 된다며 교원 수를 줄여나가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적립금은 적립할 때 목적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건물 투자 같은 목적성을 부여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이사회를 열어서 풀어내면 얼마든지 적립금 용도를 바꿀 수 있는데 말이지요.

매년 주식투자로 돈을 날린 대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일은 벌이면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돈을 쓰지 않으려 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재정 부담을 얘기하면서 강사 수를 줄여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대학에서 '행정비용'이란 얘기도 하는데, 강사들이 당국에 밉보여도 데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부담을 '비용'이란 말로 표현한 거죠. 바로바로 해고할 수 있고 티슈처럼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마음 편한데 말입니다."

  
김진균씨는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를 총장이나 사립대학 재단 등 대학 관계자들의 '기능적 태도' 때문이라고 했다. 고등교육 기관을 운영한다는 생각보다는 수익과 경쟁 효율을 앞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대학 평가가 재정지원과 연계되면서 평가 지표가 정량화된 것도 대학의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 수치화된 평가 기준에 맞추다 보니, 질보다는 눈에 보이는 양적인 조건을 맞춰가는 데 급급해져 버린 것이다. 고 서정민 박사가 54편이나 되는 논문을 대필한 것도 논문에 대한 질적 판단보다는 몇 편 썼는가를 더 중요시하게 된 구조와 관계가 깊다.
  
"한국에서 대학은 공공성을 잃어버렸어요. 대학 재정의 많은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고, 따지고 보면 정부 장학금도 공공의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기적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 학생 개인은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저 내가 아르바이트하고, 부모가 대출받은 돈으로 대학을 다닌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민이 되기보다는, 그동안 나와 가족이 투자한 것을 회수하겠다는 생각 이상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대학 교육 종사자들이 한 번 크게 각성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해요. 또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트들이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텐데, 대학 교육 종사자들마저 아니 오히려 어떤 면에선 그들이 앞장서서 이기적 경쟁만을 추구하고 있어요. 점점 더 경쟁에 깊이 상처받은 엘리트들이 양산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시간이 흘러갈수록 각성의 기회는 멀어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도 오직 입학 성적과 졸업 때 취업률에만 관심을 가지죠. 대학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대학이 학벌주의, 서열주의 등 사회적 폐단의 적폐 세력이 되어버린 거죠. 대학 서열화는 노동시장의 열악함을 만들어내고, 노동시장의 열악함은 다시 대학 서열화를 공고히 하는 구조를 만들었고, 그 구조는 다시 초중등 교육을 망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려면 모든 대학에 안정적 재정 지원을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같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정부가 대학에 투자하도록 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공동체로부터 수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해요."

김씨는 높은 자살률과 우울증 지수, 그리고 빈곤층의 경우는 우울증 진단조차 받지 못해 자살률로 우울증 지수를 가늠해야 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걱정했다. 그리고 강사직군도 소외 계층에 속해 있다고 덧붙였다. 한교조에 대해 '당신들 유학 갔다 오고 박사과정 마칠 만큼 유복한 사람들 아니냐?',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강사 자리에 고착된 책임을 왜 사회에 묻느냐?'는 비난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그런 비난을 하는 이들 역시 경쟁 사회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김진균씨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무한경쟁 속에서는 누구도 '안전한 승자'가 될 수 없어요. 끊임없이 경쟁만 강조하다 보니, 우리 사회는 공공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조선'이란 말도 나온 거고요. 그러니 한교조를 비난하는 분들을 포함한 우리 사회 구성원이 겪고 있는 고통과, 비정규 교수들이 겪는 고통의 뿌리는 같습니다.

우리 비정규 교수들은 자신만 성공하려고 사기를 치다가 적발된 사람이 아니라, 학문 연구와 고등 교육에 뛰어들었다가 이 덫에 걸린 사람들이고요. 사회적 공공성의 실현은 경쟁이나 비난이 아닌, 시민들 간의 든든한 '연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함께 잊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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