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제대로 알기 - 1. 강사는 교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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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균관대분회 작성일19-09-11 13:53 조회3,843회 댓글0건본문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며
<강사법 제대로 알기>공지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4월부터 한교조에서 연작으로 공지한 내용을 주제별로 다시 분회에서
공지하려 합니다.
매주 월요일에 업데이트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강사는 교원이다
사람을 생각하는 동물이라지만 매번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다. 흔히 동물을 본능에 따라 산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인간은 버릇에 따라 산다고 할 수 있다. 대학의 시간강사제도는 수십년 유지되어 왔고, 이제 법이 개정되었다. 과거의 버릇대로 강사를 대하다 법을 어기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대학은 이제 새로운 버릇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강사법 해설을 시작하려 한다. 모두 다섯 차례 진행될 것이고, 매주 한 편씩 게시하고자 한다.
먼저 이름. '시간강사'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강사'라는 이름이 사용된다. 그리고 강사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함께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이다. 교수, 부교수, 조교수는 전임교원으로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다. 반면에 강사는 비전임교원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이다. 겸임교수, 초빙교수, 연구교수 등등은 교원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31조에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교원법정주의'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문제가 교육 본연의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강사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대우, 근무조건, 신분보장, 보수 등이 법률로 정해지는데, 이 법률이 고등교육법이고, 이 안에 강사와 관련한 조항을 세칭 '강사법'이라고 한다.
시간강사들이 받아왔던 차별의 법적인 근거는 시간강사들이 교원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제 그들도 교원이라는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다. 누군가는 강사가 교원이 되면 돈을 많이 주느냐고 묻는데 노예로부터 해방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닌데 왜 강사법을 만드느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주인집에서 쫓겨나 굶어죽게 생겼는데 왜 해방시키느냐는 말과 같다. 어떤 국립대 교수라는 자가 자기 주변의 익명의 시간강사들의 입을 빌려 강사들은 강의료만 올리면 되는데, 교원을 요구하는 바람에 강사가 다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강사법을 반대하는데, 이는 강사를 노비문서가 사라지면서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주던 주인집에서 나와야했던 머슴들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그 국립대교수는 한때 맑스주의자였다고 한다.
다시 말하지만 강사는 교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강사의 교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모든 권리가 그러하듯이 강사는 교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사회는 강사의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 통상 학생들이 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권리의 침해라고 하는 것이 늘 권력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강사의 교권 보호는 전임교원과 대학본부라는 권력으로부터의 보호를 말한다. 물론 노예제는 사라졌지만 조현아는 있는 것이고, 그리고 조현아가 있는 한 박창진도 나오게 되어 있다. 예전의 버릇대로 강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나올 것인데, 다만 각오는 해야 할 것이다. 대학사회는 강사를 대하는 새로운 관습을 확립해야 한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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