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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교수가 알아야 할 노동법 2. 퇴직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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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균관대분회 작성일20-09-14 15:28 조회3,0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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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 관련

Q4.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여 고용보험으로 실업수당을 수령하였음. 그런데 그 후에 다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신청한다면 실업수당 수령 이전 기간도 강의경력으로 인정받아 퇴직금에 합산할 수 있는지

 

 

[노무교양 요약]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것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것으로 계속근로가 단절되었다고 봐야 한다. 

 

① 퇴직금 적용 조건 : ① 1년 이상 계속근로 ② 1주 15시간 이상

② 퇴직금 판결 중 1시간 강의*3시간 판결은 다른 판사들이 인용하는 등에 의해 일반화된 판결이 아니다.

③ 이후 판결들은 강사의 1시간 강의*n시간 노동으로 확정하지 않았지만 1시간 수업하기 위해서는 1시간 이상의 노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판결, 즉 ②번 판결의 취지를 살리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  

 

  

[추가]

1시간 강의*3시간 판결이 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속 주장하고 이 주장이 사회에서 수용될 경우 5시간 미만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5시간 미만 강의를 하는 강사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1시간 강의*3시간 판결을 언급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오히려 1시간 강의*n시간을 주장하여 1시간 수업을 하기 위해 몇 시간의 수업준비가 필요한가를 확정할 수 없게 하고 몇 시간의 준비가 필요한가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5시간은 들어간다고 주장하여 3시간 수업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즉, 1시간 강의는 최소한 5시간의 근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한 대학에서 3시간 강의를 한 강사들이 그나마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요는, *3에 우리가 매몰될 경우 5시간 미만 강사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으니 *3을 우리가 주장하는 우는 범하지 말자는 것이다.

 

 

 

Q5. 기존 시간강사와 현 강사의 계속 근로 인정 여부에 대한 노무사의 견해 : 현재 경상대분회가 퇴직금 소송 중임

 

 

[노무교양 요약]

일반적으로는 계속 근로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고용형태의 변화로 적용 법은 같아 계속 근로로 인정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시간강사에서 강사로 전환된 것은 단순히 고용형태의 변화가 아니다, 적용 법이 다르다(법 규정 변경, 별도의 규정, 채용절차, 심사, 자격요건 등). 따라서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노조에서 소송에 들어갈 경우 노조 스스로 시간강사와 강사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추가]

이 해석이 받아들여지게 될 경우 시간강사 시절의 퇴직금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청구소송기간이 아직 2년이 남아 있으므로 좀 더 지켜볼 수도 있음. 즉, 그 시간동안 연속성 여부를 좀 더 폭넓게 알아볼 필요가 있고, 노조가 아니라 개별 강사의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볼 필요도 있음. 

 

 

Q5. Q6. 퇴직금 판례를 보면 주 5시간의 강의시수가 기준 시간임. 그런데 중간에 3시간만 강의하던 학기가 있었음. 이 때문에 3시간을 강의했던 학기 이전은 경력 단절로 보아 퇴직금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를 일반화할 수 있는지.

 

 

[노무교양 요약]

최근에는 퇴직금 요건이 되는 기간(15시간이 넘는 기간을 합산)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추세(노동부 행정해석)이다. 

 

※ 개인 귀책사유(병가 등)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라도 특별한 관련 규정이 없는 한 계속 근로 기간은 인정된다. 만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개인 귀책사유로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계속 근로 불인정 등이 있다면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런 내용이 삽입되지 않도록 해야 함. 

※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한 전임자 활동, 쟁의행위 기간 등도 계속 근로 기간이 인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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